국내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일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경우라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장주식 대주주는 단순히 보유금액 50억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별 지분율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주식은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나요?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에 3,000만원을 투자해 1,0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해당 투자자가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했다면 그 1,000만원에 대해 별도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라도 거래소 밖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일부 K-OTC 거래에는 예외가 있음
국세청도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기준은 국세청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양도분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별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
| 코넥스 | 4% 이상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분율과 50억원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A기업 주식을 20억원어치 가지고 있더라도 지분율이 2% 이상이라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0.5%밖에 되지 않더라도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역시 대주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에서도 2024년 이후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0억원은 전체 주식 재산을 합쳐서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내가 가진 모든 국내주식을 합해 50억원인지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주식을 30억원, B회사 주식을 30억원 보유해 전체 국내주식 평가금액이 60억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두 종목 모두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전체 주식자산이 60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A회사 주식만 5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A회사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계좌의 전체 평가금액보다 종목별 보유금액과 지분율을 따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 부분도 자주 헷갈립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바로 그날 보유금액만 보고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통상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보유현황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지분율 기준보다 낮았더라도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해당 연도 중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에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추가 매수한 투자자는 연말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지분율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이 50억원을 넘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 판정에서는 매도 당일 주가가 아니라 정해진 판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주가가 떨어져 실제 매도할 때 평가금액이 50억원 아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액주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 평가금액이 50억원을 넘었더라도 대주주 판정 기준일의 보유 시가총액이 기준 아래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라면 단순히 현재 증권계좌 평가금액만 보는 대신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당시 보유수량·주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가진 주식도 합산할까요?
과거에는 대주주 판단 과정에서 가족 보유분을 폭넓게 합산해 혼란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장법인 주주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대주주 판정 시 본인 보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일정 범위의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가진 주식을 함께 계산할 수 있어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일정 범위의 혈족·인척과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보다 확인할 항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면 본인 계좌만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 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모든 주식에 세금을 내나요?
특정 종목에서 대주주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내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까지 전부 대주주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A회사에서는 대주주이고 B회사에서는 소액주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회사 주식을 55억원어치 보유하고 B회사 주식은 5,0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다른 지분율 요건이 없다면 A회사 주식 양도에는 대주주 과세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B회사 장내매도까지 같은 이유로 자동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목을 크게 보유하고 있다면 각 종목별로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상장·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주주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25% 누진세율 |
여기서 과세표준은 주식을 팔고 받은 전체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관련 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주식으로 1억원을 벌었으니 20%인 2,000만원을 낸다'는 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기간, 기업 구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양도차익 = 주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5억원에 매수해 7억원에 매도했고 취득·양도 과정의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500만원이었다고 단순 가정해볼게요.
양도차익은 7억원 전체가 아니라 7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과 필요경비 500만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관련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같은 종목을 거래했거나 오래전에 취득한 주식이 섞여 있다면 취득가액 확인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의 거래내역과 국세청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주식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을까요?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적용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무조건 250만원씩 별도로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같은 해에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모두 매도한 투자자라면 두 거래를 따로만 계산하지 말고 주식 양도소득 전체의 손익과 공제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도 장외에서 팔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50억원도 없고 지분율도 낮으니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장주식을 어디에서 거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면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장주식을 직접 매도하거나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도했다면 일반적인 증권사 장내매매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준이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경우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업 규모와 지분율, 거래시장 등에 따라 세율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장주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요?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했다면 일반적으로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사람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로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이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과 세부 절차는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할 때는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해당 기간의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신고와 국내주식 신고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신고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가 있지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신고 방식 |
|---|---|
| 과세대상 국내주식 | 반기별 예정신고 |
| 해외주식 | 다음 해 확정신고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동시에 투자한다면 양쪽 모두 '주식 양도세'라는 이름만 보고 신고시기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일반 투자자라면 세율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과세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상장주식이라면 장내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소액주주의 장내매매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종목별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기준을 확인합니다.
- 종목별 시가총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은 50억원입니다.
- 대주주 판정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상황과 연중 지분율 변화를 함께 봅니다.
- 과세대상이라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 증권사별 거래내역이 여러 개라면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반기의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마치며
국내주식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모든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 거래소 장내매매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대주주 세율: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누진 구조이며 일부 단기보유 주식은 별도 세율 적용
- 상장 소액주주 장외거래·비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될 수 있음
- 신고: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함
특히 보유금액이 큰 투자자라면 현재 계좌 평가액만 보지 말고 종목별 지분율과 대주주 판정 시점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매도 후에 과세대상임을 알게 되는 것보다 매도 전에 본인의 대주주 여부와 신고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