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자취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는 분들에게 '집 구하기’는 설렘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임대차 사기를 피하고, 오래 살기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집을 알아볼 때부터 계약, 입주까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
집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수압 체크는 필수!
집을 구하러 갔을 때 화장실과 부엌의 수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압이 약하면 샤워나 설거지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빌라나 반지하, 고층 빌라 등에서는 수압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수도를 틀어보세요.
수압이 약하면 이후 수압 증폭기 설치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온수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2. 곰팡이와 벌레 흔적, 집 구조까지 꼼꼼히 살피기
집을 둘러볼 때 벽지나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곰팡이는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베란다, 욕실 주변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이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퀴벌레, 개미 등 해충의 흔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베란다 배수구 주변이나 싱크대 밑, 하수구 주변을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집 구조상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은 곰팡이와 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동향이나 창문 위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가구 및 전자제품 상태는 입주 전 미리 확인
풀옵션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가구(책상, 옷장 등)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물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상태가 양호한지 꼭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공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전 사진을 찍어 두거나 점검 리스트를 받아 놓으면 훨씬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4가지
1.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기
요즘은 임대차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집을 보았더라도 최종 계약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도 신분증 위조나 명의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신분증 확인과 등기부등본 대조를 권장합니다.
2.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집에 전세권 외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3. 건물 용도 및 불법 증개축 여부 확인
주택임에도 상가로 등록되어 있거나, 불법 증축된 구조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주택의 정확한 용도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방이나 반지하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 많으므로 더욱 주의하세요.
4.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기
구두 약속은 분쟁 시 효력이 없습니다. 냉장고 제공, 페인트 재도색, 청소 상태 등 사소한 내용이라도 모두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리해두고, 입주일 기준으로 상태를 다시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필요시 사진을 함께 첨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입주할 때 챙겨야 할 2가지
1. 전입신고는 빠르게!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plus.gov.kr/)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지키는 '안전장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으면 발급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보다 빠른 날짜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중요하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2024년 9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은 임차인의 피해 규모는 확정일자 등록자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구하면서 유의해야 할 추가 팁
- 관리비, 공용비, 주차 조건 등 실질 생활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집 주변 생활 인프라(편의점, 마트, 약국,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평일/주말, 낮/밤 모두 체크해보세요.
- 계약 전후 모든 내역(계약서, 영수증, 문자, 사진 등)은 반드시 보관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집 중개 시에는 여러 매물을 동시에 비교하고, 본인 조건에 맞는지 재차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총정리
|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총정리 |
- 집 구할 때는 수압 확인, 곰팡이·해충 여부, 가구·가전 작동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할 때는 집주인 본인과 계약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 용도 점검, 특약사항 서면 기재가 중요합니다.
- 입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함께 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모든 사항은 계약 전 서면 또는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 사는 집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그 집에 사는 몇 년 동안의 생활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치며
초보 세입자라면 ‘좋은 집 구하기’보다 ‘안전한 집 구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수압, 곰팡이, 가전 상태 등 집을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부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특약사항 작성, 그리고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까지 순서대로 점검해보세요.
집 구하기는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에요. 이번 글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새 보금자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