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려고 해요.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받는 돈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휴일근로수당’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예요!
| 휴일근로수당 조건, 기준, 계산 방법(연장 근로 야간 근로 포함) 총정리 |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대체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에 일을 하면 추가로 받는 돈이에요. 쉬는 날에 일하면 당연히 더 힘드니까, 법에서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했다면 평소 받는 시급이나 월급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적용 대상)
-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 무조건 적용돼요.
- 5명 미만 소규모 회사: 원칙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 규칙이나 계약서에 따라 받을 수도 있어요.
- 정규직, 계약직, 알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즉, 대부분의 직장인과 알바생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주는 걸까? (지급 기준)
- 8시간까지 일했을 때: 평소 받는 시급이나 월급의 1.5배를 줘야 해요.
- 8시간 넘게 일했을 때: 8시간 넘는 시간부터는 2배를 줘야 해요.
- 알바나 일급제: 쉬는 날에 일하면 원래 받아야 할 돈(100%) + 추가수당(150%) = 총 2.5배(250%)를 받게 돼요. 8시간 넘으면 3배(300%)!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알바생이 일요일에 8시간 일했다면 1만 원 × 8시간 × 2.5배 =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휴일근로수당 실제 계산법
월급제 직원
-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들어가 있으니, 쉬는 날에 일한 시간만큼 추가로 받습니다.
- 예) 시급 13,000원, 일요일에 7시간 일함
13,000원 × 7시간 × 1.5배 = 136,500원
시급제/일급제 알바
- 쉬는 날에 일하면 원래 받아야 할 돈 + 추가수당 모두 받음.
- 예) 시급 11,000원, 일요일에 6시간 일함
11,000원 × 6시간 × 2.5배 = 165,000원 - 예) 시급 11,000원, 일요일에 9시간 일함
(11,000원 × 8시간 × 2.5배) + (11,000원 × 1시간 × 3배) = 220,000원 + 33,000원 = 253,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랑 겹치면?
- 휴일+연장근로(8시간 넘게 일함): 넘는 시간은 2배로 계산!
- 휴일+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사이 일함): 2배로 계산!
- 휴일+연장+야간: 2.5배로 계산!
즉, 쉬는 날에 밤까지 오래 일하면 받을 수당이 점점 더 많아져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도 적용될까?
대체공휴일(예: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 쉬는 날)이나 임시공휴일에도 똑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해요. 단, 회사에서 미리 “이 날은 쉬는 날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다”고 정하면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줄 수도 있어요.
마치며
이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5명 이상 직원 있는 회사에서 쉬는 날 일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으면 2배(시급제는 2.5~3배)로 계산하면 되고, 대체공휴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5명 미만 회사도 회사 규칙이나 계약서에 따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2025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니 시급 계산 시 참고하세요.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챙겨야 할 수당을 잘 챙기시길 바라요. 이 글을 보는 직잘인 모두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