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조건, 기준, 계산 방법(연장 근로 야간 근로 포함)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려고 해요.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받는 돈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휴일근로수당’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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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조건, 기준, 계산 방법(연장 근로 야간 근로 포함) 총정리
휴일근로수당 조건, 기준, 계산 방법(연장 근로 야간 근로 포함) 총정리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대체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에 일을 하면 추가로 받는 돈이에요. 쉬는 날에 일하면 당연히 더 힘드니까, 법에서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했다면 평소 받는 시급이나 월급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적용 대상)

  •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 무조건 적용돼요.
  • 5명 미만 소규모 회사: 원칙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 규칙이나 계약서에 따라 받을 수도 있어요.
  • 정규직, 계약직, 알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즉, 대부분의 직장인과 알바생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주는 걸까? (지급 기준)

  • 8시간까지 일했을 때: 평소 받는 시급이나 월급의 1.5배를 줘야 해요.
  • 8시간 넘게 일했을 때: 8시간 넘는 시간부터는 2배를 줘야 해요.
  • 알바나 일급제: 쉬는 날에 일하면 원래 받아야 할 돈(100%) + 추가수당(150%) = 총 2.5배(250%)를 받게 돼요. 8시간 넘으면 3배(300%)!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알바생이 일요일에 8시간 일했다면 1만 원 × 8시간 × 2.5배 =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휴일근로수당 실제 계산법

월급제 직원

  •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들어가 있으니, 쉬는 날에 일한 시간만큼 추가로 받습니다.

  • 예) 시급 13,000원, 일요일에 7시간 일함
    13,000원 × 7시간 × 1.5배 = 136,500원

 

시급제/일급제 알바

  • 쉬는 날에 일하면 원래 받아야 할 돈 + 추가수당 모두 받음.

  • 예) 시급 11,000원, 일요일에 6시간 일함
    11,000원 × 6시간 × 2.5배 = 165,000원

  • 예) 시급 11,000원, 일요일에 9시간 일함
    (11,000원 × 8시간 × 2.5배) + (11,000원 × 1시간 × 3배) = 220,000원 + 33,000원 = 253,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랑 겹치면?

  • 휴일+연장근로(8시간 넘게 일함): 넘는 시간은 2배로 계산!
  • 휴일+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사이 일함): 2배로 계산!
  • 휴일+연장+야간: 2.5배로 계산!

즉, 쉬는 날에 밤까지 오래 일하면 받을 수당이 점점 더 많아져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도 적용될까?

대체공휴일(예: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 쉬는 날)이나 임시공휴일에도 똑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해요. 단, 회사에서 미리 “이 날은 쉬는 날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다”고 정하면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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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5명 이상 직원 있는 회사에서 쉬는 날 일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으면 2배(시급제는 2.5~3배)로 계산하면 되고, 대체공휴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5명 미만 회사도 회사 규칙이나 계약서에 따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2025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니 시급 계산 시 참고하세요.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챙겨야 할 수당을 잘 챙기시길 바라요. 이 글을 보는 직잘인 모두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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